학회운영 회칙

1959년 7월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칙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78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해 정식으로 인준되었고, 지금까지 총 18회의 회칙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2019년 4월에 개정된 회칙을 준수하고 있다.

1959.07.10. 대한소아치과학회 창립 정기총회 개최 -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칙 제정
1962.10.06. 회칙개정
1967.10.28. 회칙개정
(1978.07.12. 학회 회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해 정식 인준)
1987.04.24. 회칙개정
1995.01.14. 회칙개정
1997.01.17. 회칙개정
1999.05.15. 회칙개정
2002.04.05. 회칙개정
2006.05.19. 회칙개정
2007.05.18. 회칙개정
2008.05.02. 회칙개정
2012.04.29. 회칙개정
2014.04.19. 회칙개정
2014.10.24. 회칙개정
2015.04.19. 회칙개정
2016.04.23. 회칙개정
2018.10.26. 회칙개정
2019.04.27. 회칙개정

제1장 총 칙 2014년 10월 개정

제1조 본 회는 대한소아치과학회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7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본 회는 도 및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 적

제4조 본 회는 소아치과학의 향상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사 업 2016년 4월 개정

제5조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등의 학술활동
(2) 소아,청소년치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3) 회원의 친목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4) 소아, 청소년의 구강보건 향상에 대한 사항
(5) 학회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6) 소아치과 전공의/전문의 교육 및 관리
(7) 국내외 관련 학회/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교류
(8) 회원의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9) 기타

제4장 회 원 2015년 4월 개정, 2016년 4월 개정

제6조 본 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소아치과학을 전공하거나 이에 관심있는 자로 구성하며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는 소아치과학 교수, 대한소아치과학회 임원 또는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회나 치과계에 공로가 현저한 이로서 임원회의 결의로써 입회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무 및 학회 등록비를 면제한다.
(3) 준회원은 치과대학생 및 위생과 학생, 외국 치과의사면허 소지자,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 아니 한 자로서 치과계 및 치과 산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준회원도 정회원과 같은 입회 절차를 거쳐야하며 회비 및 학회 등록비는 따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원로로서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써 그 회비를 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회원은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5년 이상 미납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0조 (고문)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 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로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
(학술대회장) 추계학술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학술대회장은 대회 1년 전 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학술대회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5장 임원 및 선거 2014년 4월 개정, 2016년 4월 개정, 2018년 10월 개정

제11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직전회장 1명
(3) 차기회장 1명
(4) 부회장 약간명
(5) 총무, 기획연구, 학술, 편집, 국제, 수련고시, 정보통신, 홍보, 보험, 법제 등의 이사
(6) 감사 2명
제12조
(1)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기획연구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위원회, 수련고시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홍보위원회, 보험위원회 등을 두고, 전문의(인정의), 교육과정, 회원윤리 및 고충처리 관련
업무를 포함한 기타 목적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연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관업무의 담당이사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위원회를 변경 및 증설코자 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임원회를 구성하며 본 회 제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14조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서열에 따라 이를 대리한다.
제15조 이사는 다음과 같이 회무를 각기 분담하여 처리하며 임원회의와 정기총회에서 회무를 보고해야 한다.
⋅총무이사 : 서무, 재정, 섭외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기획연구이사 : 학회 발전기획 및 연구에 관한 제반사항
⋅법제이사 : 학회 운영과 관련된 법률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학술이사 : 학회 및 제 학술집담회의 개최에 관한 제반사항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학술지의 출판에 관한 제반사항
⋅국제이사 : 국제학술교류 및 해외출장에 관한 제반사항
⋅수련고시이사 : 전공의 수련 및 수련기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정보통신이사 : 회무의 전산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홍보이사 : 학회의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
⋅보험이사 :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사항
⋅이사 : 소임이사의 회무를 분담함
제16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8조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3)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6장 총 회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21조 총회 의결에 있어 찬성, 반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6)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긴급 토의사항은 총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출한다.

제7장 임원회 2016년 4월 개정

제24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6조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자격의 심사 및 승인
(2)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의 선임 및 추대
(3) 각 이사의 사업 계획, 예산 편성과 결산 검토
(4)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회의 사업계획 인준 및 조정
(5) 총회에 보고할 의안 업무
(6) 제반 학회규정과 내규 관리
(7) 지부의 설치와 사업지원
(8) 회원의 상벌 및 기타 수상에 관한 업무
(9) 국내외 타 기관(조직)과의 대외협력 업무
(10) 기타 회칙에 규정된 업무

제8장 재 무 2012년 4월 개정

제27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30조 본 회칙은 총회출석 2/3 이상의 찬동으로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2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관례에 준하되 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운영규정

회원 신상신고 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칙 제4장 제7조 의거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회무집행에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본 학회 회원은 회원의 취업상황,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본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방법)회원은 신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부, 수련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학회 담당자(총무이사 및 정보통신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 학회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는 것도 신고방법으로 인정한다.
제4조(불이행)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학회 회원증, 학회지, 학회 안내 등 제반 회원관리 및 정보 제공에 관한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회 회원증 교부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의 관리와 회칙 제8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에 대한 증빙을 부여하는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증 발급) 본 학회는 정회원 및 명예회원에 대하여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3조(발급시기 및 기간)
(1) 회원증의 발급은 매년 1월 말에 시행한다.
(2)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명예회원 위촉시에 1회 발급하며 분실시에만 재발급한다.
(3) 정회원에 대하여는 입회시에 회원증을 발급하며 이후 5년 마다 갱신한다.

학술위원회 운영 규정 2008년 6월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칙 제5장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 1인 ② 간사 1인 ③ 위원 3명 이상
(2) 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맡는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전원교체는 지양 한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 구강 건강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학술사항을 관장, 담당한다.
(1)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선정 및 진행
(2) 심포지엄 및 특강의 주제 및 연자선정
(3)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제반업무
(4) 소아치과 진료지침(guideline) 제정
(5) 교과서 편집 및 출판
(6) 소아치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정책수립
(7) 기타 소아치과학의 학술활동
제4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

[종합학술대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에서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이 대회의 명칭은 “대한소아치과학회 종합학술대회”라 한다.
제3조 종합학술대회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 한다.

제2장 종합학술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업무

제4조 (구성)
(1) 학회 학술이사는 종합학술대회를 대비하여 학술대회 시작 6개월 전에 학술대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준비위원회는 학술이사, 학술위원회 위원들, 기획연구이사, 총무이사, 법제이사, 홍보이사, 수련고시이사, 개최교의 교수 1명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3)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한다.
(4) 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
제5조 (업무) 준비위원회는 학술대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의 계획, 수행 및 결산 을 담당한다.

제3장 종합학술대회 운영

제6조 (행정업무) 학술대회 기간 중 필요에 따라 본 학회 회원 및 관련 직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학회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대회운영
(1) 준비위원회는 학술대회 시작 약 3개월 전까지 학술대회 참가에 관한 방법과 구연 및 포스터 등의 발표양식 및 초록제출 등에 관하여 공고한다.
(2) 발표방식은 구연, 포스터로서 발표시간 및 방식은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공고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8조( 참가 및 등록)
(1) 참가자격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참가가 가능하나 등록비 산정시 차이를 둘 수 있다.
(2) 등록비는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발표주제 및 발표준비) 발표연제는 타기관이나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소아치과학 관련 연구 논문
② 소아치과학 관련 임상증례 및 임상논문
발표자는 학술발표에 필요한 슬라이드, 포스터, 기타 전시 장비를 스스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주제와 발표방법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학회에서 공고한 날까지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및 수상자선정) 심사는 학회 학술이사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이 심사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상자를 선발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수련기관 재직 교수로 구성하되 인원은 발표 인원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심사기준표(별첨1.)에 의거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다 평 균점수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연구내용 점수소계가 높은 자로 한다. 단, 발표 자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은 해당발표자의 심사는 하지 않는다. 구연발표 2명, 포스터발표 1명 등 총3명을 “최우수발표상”수상자로 선정한다.테이블 클리닉 등 기타 경연이나 특별한 경연이 있는 경우 학술위원회에서 수상대상 및 명 수를 조절할 수 있다.
(3) 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11조 신인학술상 선정 학술이사는 종합학술대회 시작 약 3개월 전까지 신인학술상 대상자와 제출서류에 관하여 공고한다.
①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박사 논문 발표자로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 회칙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으며 연구내용이 우수한 자
② 제출서류 : ① 학위 논문 11부 (soft cover)
② 경력 및 이력서 (자유양식)
③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양식)
④ 자기소개서 (학회활동 등)
제출된 논문은 11개 치과대학 주임교수님들에게 심사서와 함께 보내어 2주이내 심사서를 학술이사에게 보내도록 한다. 학술이사는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로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대상자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는 하지 않도록 한다. 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12조 우수논문상 선정 학술이사는 종합학술대회 시작 약 3개월 전까지 전년도에 출판된 대한소아치과학회지 논문중 학술지 편집위원 6분에게 각각 3편의 논문을 추천받은 후 최종5편을 선정한다. 최종 5편의논문은 편집위원 6분에게 심사서와 함께 보내어 2주이내 심사서를 학술이사에게 보내도록 한다. 학술이사는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한다. 단, 대상자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는 하지 않도록 한다. 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13조(회계 및 결과정리)
(1) 학술대회 기간 중의 회계 사항은 준비위원회에서 관리하며, 학술대회 종료 후 정리하여 총무이사에게 보고한다.
(2) 학술대회 종료 후 총무이사는 해당 학술대회의 계획, 수행, 결산 및 결과 정리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3) 총무이사는 결과 정리 내용을 문서화하여 학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전공의 학술대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대회는 소아치과 전공의들의 학술, 연구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아치과학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대회의 명칭은 “대한소아치과학회 전공의 학술대회”라 한다.
제3조 전공의학술대회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 한다.

제2장 전공의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업무

제4조 (구성)
(1)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학교의 교수 1명으로 한다.
(2)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수련고시이사, 개최교의 교수 1명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3장 전공의 학술대회 운영

제5조 (행정업무) 학술대회 기간 중 필요에 따라 본 학회 회원 및 관련 직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학회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 할 수있다.
제6조 (대회운영)
(1) 준비위원회는 학술대회 시작 약 3개월 전까지 학술대회 참가에 관한 방법과 구연 등의 발표양식 및 초록 제출 등에 관하여 공고한다.
(2) 발표방식은 구연으로 발표시간 및 방식은 준비위원회에서 공고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참가 및 등록)
(1) 참가자격은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중 대한소아치과학회(대한치과의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공의 수련기관의 소아치과 전공의로 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등록비는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발표주제 및 발표준비) 발표연제는 타 기관이나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소아치과학 관련 연구 논문
② 소아치과학 관련 임상증례 및 임상논문
발표자는 학술발표에 필요한 슬라이드, 기타 전시 장비 등을 스스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주제와 발표방법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학회에서 공고한 날까지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및 수상자선정)
심사는 학회 학술이사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이 심사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상자를 선발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수련기관 재직 교수로 구성하되 인원은 발표 인원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심사기준표(별첨1.)에 의거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다 평 균점수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연구내용 점수 소계가 높은 자로 한다. 단, 발표 자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은 해당 발표자의 심사는 하지 않는다. 구연발표자 2명을 “최우수발표상”수상자로 선정한다.테이블 클리닉 등 기타 경연이나 특별한 경연이있는 경우 학술위원회에서 수상대상 및 명 수를 조절할 수 있다.
(3) 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10조(회계 및 결과정리)
(1) 학술대회 기간 중의 회계 사항은 준비위원장이 관리하며, 학술대회 종료 후 정리하여 총무이사에게 보고한다.
(2) 학술대회 종료 후 총무이사는 해당 학술대회의 계획, 수행, 결산 및 결과 정리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3) 총무이사는 결과 정리 내용을 문서화하여 학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기획연구위원회 운영규정 2018년 10월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칙 제5장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기획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기획연구위원장, 간사 1인 및 기획연구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모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연구이사가 맡는다.
(3) 학술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전원 교체는 지양한다.
제3조 (업무)
(1) 위원회는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장, 담당한다.
① 학회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② 산학협동을 통한 소아청소년치과학 연구추진
③ 소아청소년치과학의 연구방향 제시 및 연구주제 발굴
제4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6년 1월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칙 제5장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3명을 포함하여 모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3)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급 학술지로의 인증을 위해 가급적 전국적 분포를 이루도록 한다.
(5) 위원장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전원 교체는 지양 한다.
제3조 (업무)
(1) 위원회는 대한소아치과학회지 발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한다.
① 소아의 구강건강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촉진한다.
② 향후 국제적인 학술지를 지향한다.
③ 전공의의 연구를 촉진하고, 논문 발표 능력 함양시킨다.
(2) 위원장은 대한소아치과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① 원고 접수
② 심사위원 선정
③ 온라인 심사 진행
④ 원고 게재 여부 및 발행 순서 결정
⑤ 원고접수증,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행
⑥ 최종 원고 송부 및 게재료 고지
⑦ 온라인 투고 시스템 및 학회지 디자인 총괄
⑧ 과기총 및 연구재단 주관의 워크샵 및 각종 보수 교육 참석
(3)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행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학회지의 발송
② 학회지 게재료 수납 및 영수증 발행
③ 누리집 온라인 등재 및 e-Book 발간
④ KCI 등 유관기관에 학회지 PDF 파일 등재
⑤ 학회지 원고 심사비 지급
⑥ 연구 윤리 및 투고 요령 교육
⑦ KCI 등재 유지를 위한 결과 보고서 작성
⑧ 기타 학회지 발행에 대한 기본사항 등을 관장한다.
(4) 위원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투고규정 및 윤리 규정 제정
② 학회지 발행 및 편집기본 방향 결정
③ 연구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제4조(회의)
(1) 정기회의는 4월, 10월에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1) 학회지 발간 예산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는 논문 게재료와 광고비로 충당하며 필요 한 경우 학회에서 지원한다.
(2)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은 학회 예산과 결산에 준해 실행하되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금전출납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위원회 운영규정 2018년 10월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칙 제5장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정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 1인 ② 간사 1인 ③ 위원 3명 이상
(2) 위원장은 정보통신이사가 맡고 총무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전원교체는 지양 한다.
제3조 (업무) 정보통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학회 홈페이지의 운영
① 홈페이지 운영을 서버 컴퓨터의 유지 관리
② 홈페이지 내용의 유지 관리
- 일반인을 위한 진료 상담 코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 학회 회원의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해 응대한다.
- 학회 회원의 신상, 회비납부 상황, 보수교육점수 현황 등의 정보를 관리
③ 홈페이지 홍보
(2) 학술정보의 입수 및 지원
① 회원 정보 발송
② 회원을 위한 IT분야 지원
제4조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1)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는 홈페이지 등재의원이 납부한 등재비용과 홈페이지 광고료 등으로 충당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에서 지원한다.

대한소아치과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07.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⑦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2)“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자를 말한다.
(3)“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5)“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으로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 및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 등) 위원회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에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학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의 추천인사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학술담당 부회장, 학술이사, 편집이사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제기된 사안과 관련한 전문 인사를 학회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제기된 사안의 예비조사 시점부터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간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술이사로 한다.
제10조(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4인)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착수 10일 이내에 대한소아치과학회 임원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제기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한소아치과학회 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참여위원 명단
제22조 (판정)
위원회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대한소아치과학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부정행위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징계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제 명
② 학회회원으로서의 권리제한
- 대한소아치과학회 학술활동 금지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투고 금지
③ 대한소아치과학회 연구비 반환
제2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술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5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